|2026.03.03 (월)

재경일보

장기요양보험료율 2년 연속 인상…근속장려금 최고 10만원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한 종사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려금 제도는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됐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게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연속해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천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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