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압류 못 한다

윤근일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도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비록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금보험료를 두 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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