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저소득노동자 확대

윤근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7천530원에서 2019년에 8천350원으로 10.9% 인상되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두루누리 지원예산 1조1천551억원 확보했다. 올해와 비교해서 4천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린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다.

지원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2018년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천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 2천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총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8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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