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작년 저임금 노동자 18.0%로 감소…"최저임금 인상 영향“

윤근일 기자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8.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상승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것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21.3%), 2016년(23.2%), 2017년(23.8%) 연속 증가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간인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계속 20%대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하영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4.0%로, 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10.1%)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전년(42.1%)보다는 8.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1.8%로 높은 편이었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4%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년의 추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수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0%,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5.4%, 33.2%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9.8%,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75.5%, 71.6%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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