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근로자가 미리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팁이 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국가가 직장인으로부터 세금을 매월 떼어가는 데, 연말이 다가오니 과연 온당하게 세금을 걷어갔는지 제대로 정산을 해보자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과표 구간)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봉이 높으면 과표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세액공제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절세효과가 높은 만큼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액공제율 12%↑=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매비‧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확대=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 건보 산정 특례 대상자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올해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페지=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 연말정산 필수 서류=연말정산의 기본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 내역을 출력하면 된다.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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