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 할 공제항목은?

윤근일 기자

연말정산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달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항목을 빠트릴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워 꼭 알아둬야 할 공제항목이다.

▲월세 지출액=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된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 교육비=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라면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이다. 단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제료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과 태권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학원 등에서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기본공제 대상자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최대 40% 소득공제=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높다=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은 만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국세청 연말정산 열람은 보통 1월 15일 전후에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전체자료를 촉박하게 국세청으로 보내면서 자료가 종종 누락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간소화 열람기간에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가능=지난 5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