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후조리원비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윤근일 기자

산후조리원비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

주택 면적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가격 요인을 반영해 합리화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이다.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추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등 대상. 연간 200만원 한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재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이월과세)하는데 그 대상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추가.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 과세 대상에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추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단계적 상향.

◇ 법인세 시행령…R&D 비용·5G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 세액공제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 블록체인 등으로 확대 =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 추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5G 스위치 기술,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로 확대.

▲ 혁신성장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하반기에 취득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기존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인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반기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 세액공제 = 내년부터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의 2% α만큼 세액공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1%의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면 청년창업중소기업 = 5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여야 함. 대표자가 창업 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경우 일반창업기업 감면율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여야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국민주택규모보다 커도 집값 싸면 세액공제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85㎡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동일함.

▲ 임대료 인상 연 3% 이내·5년 넘게 상가 임대하면 세액감면 =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률 한도를 연 3% 이내로 규정함.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에게 5년 넘게 상가를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이어야 함.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면세점 판매 물품의 경우 매출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은 19∼34세 =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결정.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

▲ 대기업도 국내 복귀 때 관세 감면 =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에 대기업도 추가. 감면 한도는 완전 복귀 시 4억원, 부분 복귀 시 2억원이었는데 한도를 폐지.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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