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윤근일 기자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다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을 추가.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이에 해당.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김. 이 실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음.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목적.

▲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퇴직 후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지만 3년으로 합리화.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 그대로 유지.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 국외 사업자가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장소 등을 대여해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규정.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재단

◇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신고 의무자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거주자 추가.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범위 조정 =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 개소세인 12원/kg 적용. 이중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등은 30% 경감.

▲ 개소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범위 규정 =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개소세 과세 제외.

▲ 악천후 등으로 골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골프장에 입장한 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주세·관세법 시행령…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제조업 면허 가능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 추가.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

▲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대기업 1회, 중소·중견면세점 2회 가능. 갱신 신청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추가.

▲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때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때 1차는 1천만원, 2차는 2천만원, 3차 이상은 3천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때 부과하는 벌금은 1차 때 위반금액의 13%, 2차 16%, 3차 20%를 각각 부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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