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산·소득조사로 기초연금 수급노인 1만∼2만명씩 탈락

윤근일 기자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의 재산·소득 확인조사로 1만∼2만명 정도씩 선정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이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서 자격을 잃은 노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이렇게 매년 두 차례 확인작업을 통해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한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은 2017년 하반기에 2만129명, 2018년 상반기에 1만1천334명 등 1만∼2만명 정도에 이른다.

대부분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에서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노인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노인보다는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훨씬 많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수급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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