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무회의에 국가균형발전·예타 면제 사업 안건 상정

윤근일 기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0여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 사업이 반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이륜차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낚시어선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안전·구명설비 항목을 확대하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수원고검 신설 등에 따라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세월호 선체를 보존 처리하기 전까지 목포신항만 부지에 두기 위한 부지 임차비용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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