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윤근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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