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보험·노동분야 영향

윤근일 기자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향후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한이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1천250억원으로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험료는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노동가동 연한이 직접 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과거에도 노동가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해 10%대인 현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 및 제도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육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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