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월부터 기초연금 3천750원 인상…작년 물가상승 1.5% 반영

윤근일 기자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25만3천750원으로 3천750원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2019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그 밖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3천75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면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주기로 했다.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외의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4월부터 1.5%(3천750원) 오른 월 최고 25만3천75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한편,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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