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정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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