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 붙는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달분의 반액(1천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따라 연평균 36억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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