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응해 국내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3일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연장방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 수입 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환급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제도도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와 석유대체원료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다변화 원유나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환급제도로 연평균 800억원가량이 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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