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과 노인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6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26개국의 표본기간(1960~2017년)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평균 0.49였다.
이들 국가에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할수록 15~24세 고용률은 3.2%, 65세 이상 고용률은 7.2%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평균은 0.37이었는데, 이 비중이 10% 상승하면 15~24세 고용률은 0.14% 감소했으며 노인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프랑스(0.62)는 같은 조건에서 15~24세는 4.77%, 65세 이상은 10.81% 줄어들었다.
KIEP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974∼2017년 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0.45였는데,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할 때 1분위 대비 5분위 임금소득은 1.7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유효한 정책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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