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년 65세로 연장 시 노인부양부담 최소 9년 지연 효과

윤근일 기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면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최소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를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됐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65세 정년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했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1%(20.4→13.1명)로 계산된다.

감소율은 2023년 40.2%로 40%를 돌파하고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40.2%)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52∼2057년까지 20%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 반등해 2067년까지 감소율은 30%대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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