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동시간 단축 6개월 앞둔 중소기업 20%, 주 52시간 초과

윤근일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약 20%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50∼299인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소 규모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천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완료 단계라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인력 충원 등에 시간이 필요한 곳과 노사가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인 곳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선별적으로 부여했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외에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어 정착 단계"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도 끝났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 장시간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한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 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 제출 및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동부 차관 주재하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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