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역대 최대 구직급여..."고용 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윤근일 기자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입·이직이 활발해진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입·이직이 활발해지면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926만6천명인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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