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

윤근일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 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정년으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도 늘어나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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