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韓美 방위비분담 1차회의 종료

윤근일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마무리했다.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측은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생각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이뤄져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내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한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한미 방위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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