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내일 '2+2+2 회동'…공수처 등 이견 예상

윤근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외에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2 2 2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논의 시에는 다른 의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직 담당 의원을 정하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당 역시 검찰개혁 및 선거법 등 사안별로 다른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2 2 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의 입장도 의결 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간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힘을 모았다.

여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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