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청소년 즉시중단

윤근일 기자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행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천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을 강화한다. 불법 판매행위 단속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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