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내달 마련

윤근일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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