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관계국 협의 지속“

윤근일 기자

청와대는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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