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2.94% 인상

윤근일 기자

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오른다. 지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전년보다 2.94% 인상된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4천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3만5천원가량이 오른다.

또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지원기준이 되는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상황을 고려해 이렇게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올렸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0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천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천원(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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