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 선거법 최종담판…'연동형 캡 30석·석패율 6석' 쟁점

윤근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최종 담판에 나선다.

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cap)' 적용과 석패율제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각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를 한 뒤 다시 모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날 본회의에 '4 1' 차원의 선거법 단일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전날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가장 큰 선거법 쟁점인 '연동형 캡(cap)' 적용과 석패율제에 대해 다소 의견 접근을 이뤄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캡'이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를 뜻한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가정할 경우 준연동률,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대로 배분된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준연동률 적용 의석 범위, 즉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25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야당이 이에 반대하며 평행선을 그어온 가운데, 민주당 주장에서 5석을 더 확대해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다소 좁혔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권역별 도입 또는 폐지 주장과, 군소야당의 전국 단위 도입 주장의 '절충안' 격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체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소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이날 곧바로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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