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1,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

윤근일 기자

여야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견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야 '4 1'의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현재 단일안 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는 전날 모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야당들이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안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는 기소심의위를 설치,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기소심의위가 되레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두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을 완화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에 대해선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엔 '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재판 업무' 경력을 요구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조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여기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 범죄의 경우 검찰의 전문성이나 검경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초 직접수사 범위였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 이견이 존재해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을 낳아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수사·송치와 관련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적시키로 했다.

또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 관련 조항(현행 형사소송법 2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을 추가해 송치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8) 내용과 관련해선 수사준칙을 통해 보완 규정을 둘 전망이다. 재수사 요구와 불송치가 '무한 반복'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 마련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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