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 첫 도입

윤근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 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 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 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 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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