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의원직 총사퇴 결의

윤근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 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공수처 법안까지 4 1 협의체가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사퇴서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장외투쟁 등 다각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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