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 측은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처럼 바뀐 '게임의 룰'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적용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부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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