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4일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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