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32개교에 추가 휴업

윤근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7일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유치원과 초중고 32개교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청 명령에 따라 휴업한 서울지역 학교는 74곳으로 늘어났다.

교육청은 이틀 전인 5일 중랑구와 성북구 학교 42곳에 6∼13일 휴업을 명령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살거나 근무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은 이번 휴업명령과 관련된 확진자(19번째·20번째)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신종코로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결정했다.

교육청은 현재 '확진자 동선에서 1㎞'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은 신종코로나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많이 모이는 강남 등의 학원가에는 예방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업일수 단축도 허용했다.

교육부가 신종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데 따른 조처다.

초중등교육법령에 정해진 초중고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며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등에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청은 외부인의 학교시설 사용허가도 방학 중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학기가 시작한 학교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이미 시설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중지나 연기시키기로 했다.

학교 휴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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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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