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 대통령 "징용해법, 피해자 동의 대원칙…국제사회 합의“

윤근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이나 대한민국의 입장과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을 접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최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문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첫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현재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듣고는 "(요미우리 신문은 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에도) 사외이사 등 (영리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면서도 "소송대리인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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