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윤근일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 11명 중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수단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택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이미 사법 처리된 김경일 전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 이들 2명이 공모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5월3일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서장은 같은 해 5월 5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해 해경 본청에 보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군의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4·15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 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수감 중)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파악했다.

김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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