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한 폐렴(코로나19) 등과 관련한 감염 징후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31번 환자가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녀 '슈퍼 전파자' 논란을 키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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