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인 입국제한 58곳…입국금지 총 27개국

윤근일 기자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급증해 전 세계 30%(유엔 회원국 기준)에 달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모두 58곳에 이른다.

이는 이날 오전 6시 발표보다 8곳이 증가한 것으로, 입국금지·검역강화 국가 목록에 새로 추가된 곳은 10곳이지만 기존 2개국이 제외되면서 총 8곳이 순증했다.

외교부가 지난 25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의 조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7곳으로, 중남미 국가인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새로 포함됐다.

이들 두 국가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등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날 베트남은 오는 29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 입국승인통지서 2부를 제출하고, 비행기 탑승 전 고용주를 통해 싱가포르 인력부의 입국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대거 늘어났다.

세르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의 말라위, 에티오피아,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가 추가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 멕시코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 강화를 단행했다.

앞서 목록에 포함돼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파라과이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돼 총 6곳이 순증했다.

중국은 이날 기존 5개 지역에 더해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 4개 지방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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