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별검역·입국제한 검토...”입국제한 현 단계 적용은 아냐“

윤근일 기자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96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하자, 정부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해외 지역에 대한 특별검역, 입국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해외 방역당국의 조치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중국 후베이성에 취했던 것과 같은 입국제한은 당장 적용하지 않은 방침이다.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띄워 국민을 국내로 대피시키는 방안도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국외로부터 환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조치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평가할 때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외로부터의 환자 추가 유입에 따른 국내 감염 확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검역절차 확대와 입국제한조치 단행을 언급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검역절차는 현장 검역 인력 확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는 '자가진단앱'에 다른 외국어를 지원하는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된다면 후베이성에 적용한 것과 같은 입국 제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며"하지만 현 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코로나19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통해 들어온 여행자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발열검사를 하고, 상태질문서를 받고, 건강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그간 환자 유입을 막으려면 입국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조치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김 총괄본부장은 "무조건 빗장을 닫기보다는 실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험에 비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방역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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