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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