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출신 유학생, 2주간 등교 중지

윤근일 기자

일본·이탈리아·이란 등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국가에서 앞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 동안 기숙사·원룸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보호·관리 방안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2월 4일 중국, 2월 12일 홍콩·마카오, 3월 9일 일본, 3월 12일 이탈리아·이란, 3월 15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으로 점차 늘렸다.

특별입국절차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검사, 건강 상태 질문지 작성, 자가진단 앱 설치, 유증상자 격리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이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 조처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대학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자율적으로 격리하면서 자가진단 앱 등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 출신의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 대학에 8천979명이 재학 중이다.

학생 규모 순으로 보면 일본인이 4천39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인 1천442명, 홍콩·마카오 출신 1천3명, 독일인 814명, 영국인 295명, 이란인 273명, 네덜란드인 270명, 이탈리아인 245명, 스페인인 245명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국가에서 체류 중인 학생의 입국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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