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8일부터 마스크·MB필터 무관세로 수입

김동렬 기자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도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마스크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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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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