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코로나 행정명령, "교회만 겨냥" 비판도

윤근일 기자

17일 경기도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지역 개신교계가 향후 주일예배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교회들에 당부했다.

경기도가 이날 낸 행정명령은 지난 주말 '코로나 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 예방수칙 5가지에 ▲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2가지가 추가됐다.

이를 어길 경우 도는 집회 전면 금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하고서 종교 집회를 열었다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교회,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해 소수의 집회(예배)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능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영상, 가정예배와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권면한다"고 산하 교회들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작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예배나, 각종 기독교방송을 통한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교계에서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두고 교회만을 겨냥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교계 관계자는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라는 것은 교회를 '제2의 신천지'로 몰아가는 정치적인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왜 종교만을 타깃으로 삼는가. 버스를 탈 때도 이름을 적어 내지는 않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기지역 한 목회자는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요구하는데 근처 식당만 가봐도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를 마치 전염병 옮기는 단체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지역 교계 다른 목회자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을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다. 선을 넘은 느낌"이라며 "다른 시설에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에만 이러는지, 마치 '사회적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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