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음영태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번 7조6천억 원 추경안과 지방비 2조1천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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