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보다 3개월 늦은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를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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