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거절됐던 취업준비생이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의 사례다.
정부는 최근 1년간 102건에 달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 혁신을 가속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시켜준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의 주체는 핀테크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등 순이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36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고 상반기 중에 총 66개 건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정선인 샌드박스팀장은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는 실험의 장을 제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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