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가 다음 달 종료한다. 마스크 품절사태에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7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두고 그간의 수급량과 유통 과정상의 예측량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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