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27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슈는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6월 국내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가 일본에서 출생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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