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교육부, '등록금 직접 반환' 불가…간접반환 유도

김미라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을 직접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부분 반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가 등록금을 직접 반환하라는 국민청원도 있으나 교육부가 직접 반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국대가 지난 15일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반환해주기로 하고 총학생회와 이번 주 내로 반환 방안과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하자 반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에 대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둔 채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 총리가 15일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정부가 직접 등록금을 환불해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등록금을 일부 반납해주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천31억원에서 7천528억원으로 오히려 503억원 줄어든 상태다.

교육부는 애초 "이 예산을 전용해 학생 1인당 20만∼30만원을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문제에 대해 대교협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해 용도 제한을 일정 부분 해제해 대학을 간접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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