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로나19 발생현황 중 선원 변수에 항만 비상

김미라 기자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바다를 통해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항만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933t)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역 작업 등을 위해 A호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과 수리공, 도선사, 화물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수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등 6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돼 진단 검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문제의 러시아 선박이 접안한 감천항 동편부두인 1∼3부두 냉동수산물 하역작업을 26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부산항운노조, 하역사, 부산항만공사는 러시아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한 노조원 124명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항구 재가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만에 입항한 외국 선원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확진 러시아 선원 16명 병원 이동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 승선원 21명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이 119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선언을 철회할 때까지는 전 세계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는 검역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 중에는 위험 국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검역관리지역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지난 3월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로는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과 상관없이 공항에서는 전체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도입했다.

앞으로 검역관리지역이 확대되면 항만 검역 조사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당장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모든 러시아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검역을 실시했으며, 현재 승선검역 확대를 위해 검역소별 인력과 검역량을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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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항만#정은경#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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